괴산군,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오인근 기자 2024. 1. 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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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명제 시행에 앞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주민과 광고물 제작업체에게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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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좌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 및 전화번호 의무적으로 기재

[괴산]괴산군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명제 시행에 앞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주민과 광고물 제작업체에게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이번 현수막 실명제 시행으로 현수막 좌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 및 전화번호(가로 10㎝ ×세로 10㎝)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이행 시 철거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현재 지정게시대 84기, 42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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