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영장 모두 기각…이유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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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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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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