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
[앵커]
법관 기피신청으로 두 달 넘게 중지돼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을 놓고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은 또 공전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지 77일 만입니다.
이 기피신청은 1, 2심에서 각각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했습니다.
[김현철/이 전 부지사 변호인 : "저희는 이 (최종 기각) 결과를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현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을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초 이번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이 다시 차질을 빚은 겁니다.
변호인은 "원래는 증인신문의 진술 증거를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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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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