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공제회법 일부 개정에 S2B 이용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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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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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공제회법 개정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고, 좀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달업무 수행이 더 편리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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