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연 2024. 1.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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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는 한적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넷째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해 보니,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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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증진”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
지자체는…
일요일 영업 시 지역상권 활성화
대구시, 2023년比 매출 20%↑ 효과
서울 서초·동대문 등 줄줄이 전환
대형마트 노조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지적
평일 전환 후 63% “여가 줄었다”
“지자체 합의 때 입장 반영 안 돼”

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는 한적했다. 계산대 대기줄도 한두명 정도로 짧거나 아예 없는 때도 있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식당가 테이블은 빈자리가 많았다. 반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이곳은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마트에 온 시민들이 많았는데, 장보기 전후로 식당가와 놀이시설을 찾으면서 마트 전체가 사람들로 붐볐다.

주로 주말에 마트를 찾는다는 장종우(46)씨는 “마트가 주말에도 영업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된다는 문제에는 같은 근로자로서 공감이 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대신에 일요일 문을 열면 주말 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마트와 주변 상권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넷째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서초구의 대형마트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둘째·넷째주의 월요일 혹은 수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동대문구는 2월 둘째주부터 수요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동구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상생협약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했지만, 최근 평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게 했는데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둘째·넷째 월요일로 지정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계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할 경우 소비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해 보니,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의 도입 취지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했는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마트의 노동자들은 삶의 질이 악화하고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해 8∼9월 청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마트 노동자 32명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87.5%·81.25%에 달했다. 62.5%는 여가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가정생활·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정도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1.88%, 62.5%를 기록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법은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와 합의하게 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상생협약을 맺을 때는 마트 점장이 들어가서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17일까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동대문구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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