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불발
[앵커]
여야가 오늘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고,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벌이는 게 핵심입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지만, 3개월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시기도 총선 이후로 수정됐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대부분 반영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면서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린 겁니다.
표결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표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과 먹기 위해 개를 기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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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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