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라면 학대 아냐”…보육 교사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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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등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아동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보육 교직원의 지위 향상과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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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등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아동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보육 교직원의 지위 향상과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이 명시됐습니다.
또, 보육 교직원이 정당하게 영유아 생활지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면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을 퇴소한 아동이더라도 자립이 어려울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돼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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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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