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 승진 청탁, 경찰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류희준 기자 2024. 1. 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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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 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 이 씨를 구속기소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 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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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 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들의 지인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 씨에게 3천만 원을 줬고, B 씨는 C 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 모(65) 씨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 이 씨를 구속기소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 씨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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