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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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신상 정보 공개 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배영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모 씨 / 이재명 대표 습격범(지난 4일)]
"(이 대표를 왜 공격하셨나요?)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던 경찰,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7명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은 물론 당적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내일 김씨를 검찰에 넘기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최창규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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