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징역형 선고유예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에 대해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학대치사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