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10명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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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을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침입한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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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을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믄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침입한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나이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6명은 반려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을 침입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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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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