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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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길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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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돼도 최소 3년 6개월 실형
피해 아동 친척에도 인도 가능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해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길이 사라진다.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최소 3년6개월 징역으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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