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1차 의료기관…'대학병원 급' 진료비 논란

홍춘봉 기자(=태백·정선) 2024. 1.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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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촌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보다 수십배 비싼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강원남부 주민들에 따르면 폐광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알려져 수십만 원이 넘는 초음파 검사와 비급여 처방으로 역시 10만 원 이상의 무통.

또한 폐광촌 의료기관들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전체 진료비가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우선하는 것과 이들 의료기관의 상습적인 '바가지 진료행위'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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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남발→의료소비자 피해·탈세의혹까지

폐광촌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보다 수십배 비싼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은 1차 의원급임에도 검진비와 진료비가 턱없이 비싸 대학병원급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바가지’ 논란까지 나온다.
▲폐광촌의 한 의료기관에는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초음파 검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프레시안

특히 세무당국은 탈세의혹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근거자료 문제와 조사인력 부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강원남부 주민들에 따르면 폐광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알려져 수십만 원이 넘는 초음파 검사와 비급여 처방으로 역시 10만 원 이상의 무통.관절주사 등을 남발하는 있다는 것이다.

보통 60대 이상의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이들 의료기관을 찾는 가운데 진폐환자를 비롯해 고령층의 주민들은 최소 10만 원대~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신고 시 기준 신고금액보다 약간 높은 액수를 신고해 모범납세자로 표창까지 받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세무서 신고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의료기관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절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폐광촌 해당 의료기관은 턱없이 낮은 소득신고로 탈세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지적이다.

또한 폐광촌 의료기관들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전체 진료비가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우선하는 것과 이들 의료기관의 상습적인 ‘바가지 진료행위’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폐광촌 한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무통주사 진료안내. ⓒ프레시안

주민 K씨는 “허리가 아파 해당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엉덩이 주사와 초음파 검진비 등으로 79만원을 검진비로 납부했다”며 “그 병원은 (진료비 때문에)겁이 나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1인당 진료비가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라며 “폐광촌 어르신들은 워낙 순박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금결제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A씨는 “K의료기관은 고령층 환자들에게 수십만 원이 넘는 무통주사 처방을 남발하고 B의료기관은 관절 환자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관절영양주사 처방을 남발한다”며 “다른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우선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료인은 “생활이 어려운 폐광촌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처방을 하거나 부담이 적은 진료를 해야 하는데 해당 의료기관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악한 세무신고로 모범납세자가 된 웃기는 케이스“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일반 내과와 전문 검진을 위한 고가의 검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체 내부 장기와 혈관 및 관절 등의 세밀한 검진을 통해 암이나 숨겨진 병의 실체를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요즘에는 환자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탈세는 있을 수 없다”며 “검진비는 비급여로 처리되지만 환자들의 동의를 구해 진행하고 있으며 심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폐광촌 어르신들은 과거 힘든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마약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통증완화 주사를 처방하며 관절주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폐광촌 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급여 관절주사 안내 배너. ⓒ프레시안

특히 폐광촌의 한 의료인은 “생활이 어려운 폐광촌 어르신들에게 저렴하고 부담이 적은 검진이나 진료를 해야 하는데 해당 의료기관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악한 세무신고로 모범납세자가 된 것은 웃기는 케이스“라고 전했다.

[홍춘봉 기자(=태백·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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