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

경기일보 2024. 1.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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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외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이다. 그리고 위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사안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22년 11월19일경부터 2022년 12월31일경까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B씨에게 주점을 홍보하는 취지로 “형님, 불금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B씨의 문자 발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늦은 시간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뒤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에 관한 사안이다. A씨는 김해시 소재 빌라 302호, B씨는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고, 그 무렵부터 2021년 11월 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처럼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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