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재판 끌다 ‘李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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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이 대표는 퇴원을 했고 자택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기는 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돌연 사퇴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사태를 보면서 판사의 직업윤리, 문제에 대해 정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직업윤리가 없는 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거법 사건은 법의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하도록 강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심, 3심 합쳐서 1년 이내에 모든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어떤 이 선거에 대한 피해 등등해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규태 부장 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 2022년 9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재판 준비 기일을 하며 재판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재판을 엽니다. 보통 선거법 사건은 집중 심리라고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거든요. 보통 1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합니다. 제일 빨리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 4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규태 부장 판사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를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재판을 또 지연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다 봐주고 하면서 이 재판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백현동에서 협박을 받느냐 모르느냐 사실 내용 적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16개월을 끌었습니다. 끌어서 4월 10일 총선 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2월 재판부 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느냐. 저는 거의 사법 농단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것도 지키지도 않았고 재판 과정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만 재판을 빨리해야 된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재판하더니 그동안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재판을 수없이 끌었어요. 이제 선고를 앞두고 그냥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 정말 이런 직업윤리를 가진 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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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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