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영장 모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이정엽 기자 2024. 1. 9. 18:56
대통령실을 기습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6명의 영장은 기각하고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6명의 영장은 기각하고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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