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경제계 "참담한 심정"

정재훤 기자 2024. 1. 9.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 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및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