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 승진 청탁, 경찰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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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 이씨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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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들의 지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을 줬고,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65)씨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 이씨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씨도 구속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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