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대 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 계획 수립·시행할 것”
박수찬 2024. 1. 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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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합참이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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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파기’ 공식화 조치
포사격·기동훈련 본격화 전망
DMZ 내 임시감시초소 구축도
포사격·기동훈련 본격화 전망
DMZ 내 임시감시초소 구축도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있다”며 “연간 훈련 계획 또는 부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각 군이 필요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처럼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이 실시될 전망이다.
군은 훈련 여건이 기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 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되어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합참이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한편 북한군이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파괴했던 감시초소(GP)를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가운데 우리 군도 모래주머니로 임시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서의 수색·매복·정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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