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정부 '유감' 경제 6단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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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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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참담하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전면시행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 또한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다.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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