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2027년부터 전면 금지…'정부,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1. 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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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이 오는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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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3년 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금지
농식품부 "사회적 갈등 해소,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 평가
송미령 장관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방안 마련"
연합뉴스

개 식용이 오는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그동안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이번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해 송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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