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합리적 규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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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논평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 0.1t에서 1t으로 상향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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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논평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 0.1t에서 1t으로 상향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과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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