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합리적 규제 기대"

이시은 2024. 1. 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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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논평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 0.1t에서 1t으로 상향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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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재석 225인·찬성 177인·반대 10인·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논평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 0.1t에서 1t으로 상향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과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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