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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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 진입을 기습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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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대통령에게 정당한 면담 요청” 반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 진입을 기습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의자 들의 연령·직업·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사전 신고 없이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중 1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난입했다. 나머지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검문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10여 분 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일 공동건조물 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회원 대학생 1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한편, 이날 대진연 소속 30여 명은 영장심사에 앞서 서부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정당한 면담을 요청한 것인데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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