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100t…국산으로 둔갑해 군 장병 식탁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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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일선 군부대에 납품해온 업체 세 곳의 양념돼지갈비 고기 원산지가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확인 결과,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7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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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공급한 돼지고기는 약 100t규모로 추정된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일선 군부대에 납품해온 업체 세 곳의 양념돼지갈비 고기 원산지가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확인 결과,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7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 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기록 수사 관할권을 갖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액수로는 10억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t에 달하는 규모의 고기가 장병들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이 지난해 9월4일부터 9월27일까지 원산지 위반을 적발한 건수만 11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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