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박숙현 2024. 1.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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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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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이송되면 의견 종합해 입장 밝힐 것"

대통령실은 9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추도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은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조사 위원을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 특별법 조정안을 마련하며 합의 처리를 유도했다. 그러나 여야가 '특조위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이 추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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