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탁금 쌓이는데… 이자 한푼 못 받는 서학개미

이윤희 2024. 1.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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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시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는 외화인 외화예탁금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새 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외화예탁금 중 달러 예탁금은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30%는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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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31.5% 늘어
2021년 개편된 규정안 미이행
증권사 "수익 미비해 지급 어려워"
연합뉴스

해외 증시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는 외화인 외화예탁금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현금에 대한 '이자'격인 예탁금 이용료를 서학개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증권사 외화예탁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외화증권 예탁결제 보관잔액은 1008억5910만달러로 전년 동기(766억9800만달러) 대비 31.50% 늘었다.

이 잔액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2011년 당시에 비해 거의 10배로 늘어났다. 최근 몇년 간은 매년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화증권 예탁결제 보관잔액은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수해 보유한 금액과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한 외화예탁금 등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해외 투자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와 달리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예탁금 50만원부터 약 1~2.5%의 이용료를 지급하지만, 외화예탁금에는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원화 예탁금 이용료 지급률을 높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화예탁금을 지급하는 증권사는 전무하다.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 역시 외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예탁금 지급은 원화와 외화의 구분이 없다. 규정은 예탁금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명시됐지만 과징금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지난 2021년 12월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시행될 당시 외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됐다. 새 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외화예탁금 중 달러 예탁금은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30%는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과거 외국환은행에 예치했던 외화예탁금의 경우 신용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화 예탁금의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외화 이용료 미지급을 눈 감아 주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은 외화 예탁금으로 운용수익이 미비하고 비용이 많아 여전히 이용료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는 외화 예탁금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투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후 증권금융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받아 직간접 비용을 제외한 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화 예탁금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 거의 마진이 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외화 예탁금은 통화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는 없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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