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지연 목적"
[앵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됐다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지연을 위한 방어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습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측 변호인> "저희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또다시 거짓말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실제 증인신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하자 변호인은 추후 반대신문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은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변론권과 방어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신문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뇌물과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재작년 10월 시작됐지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재판부가 불공평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달 넘게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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