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일단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종합)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기재부·고용부 "27일 전까지 입법 처리 간곡히 요청"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가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재계는 조속한 법 처리를 호소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대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재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 소집하고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일 이틀 전인 25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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