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대출 받아 해결 쉬워진다…대지급금 안 갚으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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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이 밀린 사업주가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체불 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게 공공입찰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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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개 중 임금채권보장법만 통과…근로기준법은 아직
앞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이 밀린 사업주가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대출로 직접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한 두 가지 법안 중 하나가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20%대에 그친다. 앞으로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사업주는 대출 등을 받을 때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융자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만 신용제재를 받았다. 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체불 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게 공공입찰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임금체불 근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국회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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