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호진 2024. 1. 9. 18:29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삭제 자료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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