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지목 화평법·화관법 개정…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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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새롭게 제조,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100㎏에서 1톤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100㎏로 설정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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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화학물질을 새롭게 제조,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100㎏에서 1톤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윤석열 정부가 '킬러 규제'라고 지목하고 개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화평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100㎏로 설정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등록 기준이 연간 1톤이니 국내 기준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는 연간 1톤 미만의 신고 물질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화학물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관리 책무도 규정했다.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3가지 종류로 차등화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반복 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 수생 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허가·제한·금지 물질을 유해 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하고, 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곳은 검사·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으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 배출권 할당 업체의 자발적 참여 범위를 목표관리 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한 '온실가스 베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 종류에 생활 기반 시설, 의료시설 등을 추가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5개 환경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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