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여당은 표결 불참

소재형 2024. 1.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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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권한, 위원 선정 등을 놓고 협상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에서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는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합니다.

여당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단독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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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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