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표결 늦추고 이태원특별법 강행한 야당…우주항공청 설치·개식용 금지법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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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 재의요구 처리는 늦춘 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강행 처리하는 등 정쟁을 거듭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한 것 정도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성과로 12월 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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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 재의요구 처리는 늦춘 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강행 처리하는 등 정쟁을 거듭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한 것 정도가 성과로 평가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관람하러 온 유가족들을 향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야권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는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 정쟁화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피해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438일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강추위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밤을 지새운 부분 등을 강조하면서 유가족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 반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상당 부분 수용한 안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거부권 행사 또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특검법은 반대로 야당이 표결을 막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상정하고 이태원 특별법에 앞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연이은 야당 강행으로 통과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신속 지정해 처리하자던 민주당 어디 갔나. 재의결은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성과로 12월 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이들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 기관으로 두게 하면서, 항우연도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 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현재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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