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일방 강행처리 유감"

김미경 2024. 1.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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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된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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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된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에서 특조위 설치 등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만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4월10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우선 이태원 참사 진상을 재조사할 특조위가 구성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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