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국회 통과… 경제6단체 "환영"

박한나 2024. 1.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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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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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차등화 내용 담아
비용 등 기업 부담 해소 취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 부담이 해소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연간 1톤으로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그간 경제계는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톤 이상이며, 미국은 10톤 이상인데 해외 기준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현재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 규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문으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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