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멋대로' 보험대출 금리…법인세 비용도 반영

박규준 기자 2024. 1.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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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 급전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금리가 최대 7~8%대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금리를 멋대로 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빅3'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입니다. 

금리확정형 기준 삼성생명은 8.53%, 한화생명, 7.21%, 교보생명 7.06%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 보험사 입장에선 떼일 염려가 적은데도 금리가 불합리하게 높습니다. 

[김대준 / 서울시 서초구 : (보험사 대출금리) 좀 높죠. 담보인데요. (은행에서) 지금 담보이자는 5% 후반대 빌리고 있는데, 보험금도 담보로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높죠.] 

여러 보험사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계약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보험사들은 가산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2%를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예전 보험 서류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6%, 가산금리가 1.8%면 대출금리는 7.8%를 적용해야 하는데, 8%를 받는 식입니다. 

[이권홍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고금리 시절에 판 다수 보험상품에서 예정이율(기준금리) 플러스 2.0%이라고 가산금리가 고정돼 있다 보니, 지금 가산금리가 약간의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쓰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보험사 4곳, 보험사 9곳 보험사 4곳은 대출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9곳은 시장금리변동 위험을 임의로 가산금리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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