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시장경제 정상행위"vs 檢 "조직적 범죄"

배진솔 기자 2024. 1.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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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연합뉴스 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장내매집이 모두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도 모두 금지할 것이냐"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하이브의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는 정상적인 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통상 시세조종은 과장매매, 허수매매 등 불법적인 매수 행위가 있지만 전혀 없었다"며 "목적과 경위가 정당하고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고 결과에서 피해와 손해가 없었다는 이 사건이 시세조종 행위로 평가받는다면 모든 시장에서 매집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 변호인은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5조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유일한 회생방법이라는 검찰 묘사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 목록을 불충분하게 제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반대 심문 사항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카카오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범죄이므로 다른 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수사에 방행, 저지 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는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언갈 숨기려고 한다는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 기록 목록을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측은 "피고인 배재현 측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고자하는 사익을 위한 녹취록이 생생히 있다"며 "'12만3천원까지 빨리 만들라'는 배재현의 진술 사항은 그럼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금융감독원과 하이브 관계자 한 명씩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습니다. 

다음 증인 심문일은 다음달 1일이고, 3차 공판 기일은 다음달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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