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포상금' 5월부터 확 늘어난다

세종=송종호 기자 2024. 1.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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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그동안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한 방식과 달리 앞으로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5000만 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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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까지 포함해 산정
[서울경제]

올해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그동안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한 방식과 달리 앞으로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5000만 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불성실 시 납부세액의 10~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하지만 그동안 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시 포함되지 않았다. 탈루액 등이 5000만~5억 원인 경우 탈루액의 20%를, 5억 초과~20억 원은 1억 원과 함께 5억 원 초과 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탈루세액이 5억 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20%인 1억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루세액의 20%인 1억 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경우 탈루 인정 금액이 6억 원으로 늘어나 1억 1500만 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포상금 규모가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지난해 지급된 탈세 제보 포상금은 175억 원이었다.

자료=국세청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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