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보은 모 농협조합장 벌금 70만원…당선 유지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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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지역 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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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지역 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친회 참가자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고,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출마 관련 얘기가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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