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대형 물류창고 난립 방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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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대형 물류창고 난립을 막는다.
증평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증평군은 아직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없지만,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교통체증과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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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대형 물류창고 난립을 막는다.
증평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 진천군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증가하고 교통·환경·화재 등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증평군은 아직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없지만,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이하,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해야 한다. 기타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20m 이하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교통체증과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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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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