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투약' 법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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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을 위해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캐나다 등은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본인 또는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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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방 의사 매년 약 8000명"
매매·투약 업소도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을 위해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 등은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본인 또는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설 조항은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의사들의 '셀프 마약류 처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 중 한 명도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의사 8,000여 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그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마약류 매매·투약 장소로 제공된 클럽이나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도 추가됐다. 지금은 마약 사범만 처벌되고 해당 업소는 처벌을 피해 가지만 개정안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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