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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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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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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