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영업한 공항 면세점 기소…운영권 취소(종합)

박성제 2024. 1.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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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면세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듀프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이에 5년 뒤인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돼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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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소·중견기업 자격 없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김해공항서 영업"
면세점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면세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기업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듀프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이에 5년 뒤인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돼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지분 매매 계약서, 외국인 투자 법인 신고 등을 제출해 지분율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속였고 결국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했다.

그러나 세관 조사 결과 실제로는 스위스 듀프리가 별도의 계약으로 여전히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문제의 회사는 운영권 신청 당시 현행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김해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취득하고 영업해왔다"고 말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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