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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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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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지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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