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법 제정…“산업육성 기틀 마련”

2024. 1. 9.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보전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정책과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해수부는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온 바 있다.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해수부의 평가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