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하겠다며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윤웅성 2024. 1.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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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각각 180회 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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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학대가 이뤄졌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각각 180회 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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