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일단 불발’…25일 국회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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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 개정안이 9일 끝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가 함께 낸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에서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8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1월27일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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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 개정안이 9일 끝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1월27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그간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개정안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우리가 제시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당과 협의를 시작해볼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정부의 사과 △법 유예 때 대안 마련 등의 조건을 내걸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민주당은 “미흡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논의의 문은 닫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논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로 잡혔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틀 전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전면 시행 전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엔 적용을 2년 유예했다.
정부는 적용 추가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가 함께 낸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에서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8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1월27일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은 애초 이날까지 진행하려던 국회 앞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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