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선고유예 확정

이민준 기자 2024. 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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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응급처치 나선 점 등 고려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기도가 막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후 사망했다.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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