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당·부처 의견 종합해 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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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 이송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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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 이송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애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시행'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총 3명으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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