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육 활동 보호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

조용성 2024. 1.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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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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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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